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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이설비용

지자체 직영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봇대 이설비 50% 분담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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