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의료원 기부금…전북 특례 시행령 22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복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복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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