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할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장으로 임용하고 학기와 수업일수를 유연하게 줄일 수 있는 법적 집행 기준이 완성됐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취약계층 필수의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도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통령령 제3676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법률 제21559호)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위임된 32개 특례의 세부 요건을 확정한 것이다.
자율학교 학사·인사 파격 특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는 학교장은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직원 동의율 등을 갖춰 도교육감에게 내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생 학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자율학교는 학사 운영 특례를 폭넓게 적용받는다. 초·중등교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를 최대 10% 이내, 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 최대 20% 이내까지 단축할 수 있다. 수업연한 또한 1년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과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수 있고,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한 과목에서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거쳐 국내외 출판 도서를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
기부금품법상 지자체 산하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규제도 풀렸다.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필수 공공의료 재정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창구는 이원화했다.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 위법하게 모금된 기부금은 지체 없이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그 내역을 등록청 보고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장관은 특례 존속기한 연장과 제도개선을 위해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6개월 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원위 거버넌스 정비와 후속 과제
도정 지원 기구의 공정성 기준도 강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공직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원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기한은 종전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늘렸고, 차관급으로 꾸려지는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는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했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