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갈 때 '복비'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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