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끝난 경매도 소급?"…법 뜯어보면 무조건 '퇴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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