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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보증금 그대로 전세 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순위 안 밀린다

보증금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는 뒤로 밀리지 않는다. 다만 최초 확정일자가 찍힌 종전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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