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뒀으니 알바비 10% 삭감?"…명백한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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