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때, 사업주가 업무 차질이나 대체 인력 채용 문제를 이유로 이미 일한 시간의 급여를 10% 깎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경위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급여 일부를 깎거나 공제해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급여 일부를 차감한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다(2006다37274).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는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00다51544). 사업주가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일부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 감액 규정도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퇴사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당한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