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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분쟁

만기 2개월 전 넘긴 집주인 통보, 월세 인상 거부해도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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