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공증

공증 직인 신고,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에 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자공증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