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공증인이 전자서명과 직인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대상 기관이 검찰청에서 신설 공소청으로 전면 교체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증 사무 전반의 행정 감독 주체가 바뀐 결과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47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이튿날인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에 맞춰 하위 부령의 감독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절차다.

개정된 규칙 제4조 제2항은 지정공증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서명 및 직인의 인영(印影) 이미지를 종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것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바꿨다. 공증인은 상위 법인 공증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에게 서명과 직인을 신고하고, 전자문서 인증에 쓰이는 전자공증시스템에도 같은 규격의 이미지를 올려 관리해야 한다.

공증 행정 관할도 재편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등을 연쇄 정비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임명 12명·인가 89명), 수원지방공소청(임명 10명·인가 17명) 등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체계로 소속 관할 정원을 다시 짰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따른 대통령령 일괄 개정으로만 126개 법령이 바뀌면서 공증사무 이의신청 규칙 등 관련 법규도 일제히 공소청 기준으로 정비됐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 작성된 전자공증 인증서나 사서증서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기업 법무팀이나 개인이 공증인의 직무 집행이나 수수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할 때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닌 관할 '지방공소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