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송달

국가소송 전자송달 기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변경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자송달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