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에서 소송수행자가 전자소송 등록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대상 기관이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법원 전자소송 실무 규정의 기관 명칭을 일치시키고 송달 효력의 공백을 막으려는 조치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89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소관 부처인 법원행정처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문은 국가나 행정청에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한 제25조의2다.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 명령(제4조 제3항)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국가를 상대로는 ‘검찰청의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송달·통지 대상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변경됐다. 행정청 소송에서 해당 행정청의 장에게 송달하는 규정은 종전과 같다.

이 조항은 2014년 4월 3일 대법원규칙 제2527호로 신설됐다.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동의나 사용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전자송달이 불가능해지고 우편송달을 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막으려 마련한 규정이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개인이나 기업 원고 측이 소송수행자의 등록 지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송달 지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상위 법령 정비의 연장선에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제정된 공소청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의 공소청이 출범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도 국가소송의 송달 대상을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지방법원 지원은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 및 산하 지원은 광역공소청)의 장으로 바꿨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공소청 전환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10월 1일 공포돼 이튿날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쳤다. 10월 12일 공포·시행된 ‘민사소송규칙’ 제113조도 문서송부촉탁 보관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개정했다. 관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의 직무·기관 명칭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절차와 서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공소청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가가 피고나 참가인이 되는 전자소송 사건에서 10월 2일 이후 대응 공소청장에게 한 전자송달·통지 처분도 법적 공백 없이 효력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