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검사 대신 자체 확인…불법 드론 차단 훈련 길 열렸다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 대신 자체 확인서 제출을 허용하고, 불법 드론 대응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신고 절차를 담은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 대신 자체 확인서 제출을 허용하고, 불법 드론 대응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신고 절차를 담은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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