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을 새로 세울 때 정부 현장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서류를 내면 즉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중요시설을 노린 불법 드론 침입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훈련도 사전 신고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77호)을 2026년 10월 2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개정된 전파법(법률 제21553호)과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이 이날 동시에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 서식과 행정 절차를 완비했다.
자체 적합확인으로 준공검사 대체
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는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무선종사자 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전파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서(별지 제38호의2서식)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별지 제39호의2서식)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맞춰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별지 제39호의3서식)를 발급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기지국 등 대규모 무선국을 증설할 때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현장 준공검사를 거쳐야 해 통신망 구축 일정이 늦춰지고 검사 수수료와 행정 부담이 컸다. 이번 서식 신설로 통신 사업자는 검사 대기 기간 없이 자율 검증을 거쳐 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안티드론 훈련 신고 서식 신설
원자력 발전소와 공항 등 중요시설을 방어하는 전파차단장치(재머) 운용 절차도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대테러나 군사 작전 등 실전 상황 위주로만 전파 차단이 허용돼 평시 대비 훈련이나 모의 연습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신설된 제17조의2는 교육·훈련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43호의2서식)을 정했다. 신고서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 실시계획을 비롯해 장비 제원, 성능 계통도 등 혼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방위산업체가 수출용 차단장치를 시험·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정비됐다.
부실 확인 시 전수검사 통제
검사 생략에 따른 부실 설비 난립을 막는 사후 장치도 가동한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사후 수시검사를 진행하며, 표본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해당 무선국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기적합확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파법령 시행으로 통신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 차세대 망 구축이 빨라지고, 전파차단장치 훈련 허용에 따라 방위산업 경쟁력과 국가 대테러 대응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