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맥주 한잔 횡령일까…사전 권유·관행 땐 고의 부정
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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