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손해배상보험 의무화, 8시간 교육 땐 영업정지 감경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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