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시공관리 부실로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한 공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때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82호)을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1555호)에서 위임한 교육 이수 절차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신설된 제34조의2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금액은 해당 공사의 계약금액 전액이다. 공사업자는 착공일까지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이 포함된다.
공사업자 대상 교육 제도와 제재 감경 기준도 신설됐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관련 법규와 윤리경영, 품질·안전 및 환경 관리 등을 다루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 형태로 8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듬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을 마친 공사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교육수료증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공사업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교육 이수 사실이 기록된다. 이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 기간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감경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감경 여부와 단축된 영업정지 종료일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회수해 처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제18조 제4항·제5항).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범위도 정해졌다. 신설된 제26조의2는 1건 도급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소규모·단기 정보통신공사를 지급보증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연간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1만 3,000여 개 등록업체의 손해배상 자력 확보와 수급인 보호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법 시행 일정에 맞춰 법정 요건을 갖춘 손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는 등 현장 실무 준비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