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화학 OLED 특허 유효 확정…‘40% 중수소화’로 6년 무효분쟁 끝
대법원이 LG화학의 OLED 중수소화 화합물 특허를 놓고 SFC가 낸 등록무효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 유효를 확정했다. 선행발명 대비 '적어도 40% 중수소화' 구성의 화학적 본질 차이와 수명 개선 효과를 인정해 6년 분쟁을 끝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LG화학의 OLED 중수소화 화합물 특허를 놓고 SFC가 낸 등록무효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 유효를 확정했다. 선행발명 대비 '적어도 40% 중수소화' 구성의 화학적 본질 차이와 수명 개선 효과를 인정해 6년 분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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