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운영정지 받아도 ‘5배 제재부가금’ 안 깎인다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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