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이 행정청에서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제재부가금 감면 제도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요청한 ‘어린이집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운영정지를 받은 경우도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건에서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년 11월 2일 회신했다(26-0507).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은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등이 있으면 부정이익 환수에 더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45조제1항에 따른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자. 영유아보육법에 별도의 제재부가금 규정이 없어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에 일선 지자체 집행 현장에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처럼 취급해 제재부가금을 깎아줄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의문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먼저 법문에 규정된 한정 열거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3항은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뒤 부정수익자가 같은 사안으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제재부가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감면 사유에 ‘운영정지 처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감면 산정 방식도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6호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부과받은 과징금등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감경하고, 과징금등보다 적거나 같으면 면제하도록 정한다. 법제처는 “운영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금전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 아니고, 공공재정환수법령에서는 운영정지기간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재부가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를 갈음해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린이집은 제재부가금을 감면받고, 운영정지를 그대로 받은 시설은 감면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2015두39378)와 법령 기준에 비춰 볼 때, 운영정지 대체 과징금은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청이 선택하는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26 보육사업안내 운영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세부지침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행위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과징금과 운영정지의 처분 요건이 서로 다른 만큼, 운영정지 처분을 감면 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지자체 행정청은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과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을 병과하더라도 감면 없이 원안대로 징수 처분을 집행할 근거를 확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자로서는 운영정지에 따른 영업상 손실을 이유로 제재부가금 감면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통지 전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전액 반환에 따른 감면 규정(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1항)을 활용하거나 위반금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