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