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되고,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전면 도입됐다.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0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지원위원회 정수가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특별자치시·도 지원체계와의 행정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위원 임기·자격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명문화
개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재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해 임기 중인 위원은 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할 수 없다.
위원 자격 제한과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신설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임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해촉된다(제2조의3).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원천 배제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의무자인 경우, 민법상 친족 관계인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를 수행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가 제척 사유에 포함됐다.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자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제6조 제4호).
실무지원단 국무조정실 설치…타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
지원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도 재편됐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실무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조정실에 둔다. 국무조정실장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같은 날 강원과 전북, 세종 지원 규정도 함께 개정돼 다핵화된 특별자치 지원 조직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의4). 위원장이 예산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제8조의3).
심의 안건 관련 중앙부처 장관 추가 지정
지원위원회의 안건 심의 절차도 정비됐다. 위원장은 상정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의2). 실질적인 사전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소집 통지 시한은 종전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연장됐다(제4조 제2항).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의 위촉권자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됐다. 실무위원회에도 지원위원회와 동일한 임기 제한, 자격 요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