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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지원위, 위촉위원 연임 1회로 제한…회의 통지 7일 전으로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으며 국무조정실 실무지원단은 다른 특별자치도 조직과 통합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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