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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 없으면 ‘퇴짜’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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