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장남 유산은 아내 몫”…100년 전 관습법 합헌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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