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 밀려 잠적한 세입자, 경찰 불러 문 열면 집주인이 전과자 된다
임차인이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었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해 도달을 확인한 뒤 명도소송과 집행관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차인이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었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해 도달을 확인한 뒤 명도소송과 집행관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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