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 일시귀국 절차 정비…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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