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파견된 군 장교인 주재무관의 여행과 일시귀국 절차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우수 무관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훈령이나 관행에 머물러 국회와 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주재무관 복무·예산 집행 체계를 상위 법령에 명문화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01234호)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국방부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정 규칙은 제15조에 후단을 신설해 주재무관이 주재국 외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할 때 거쳐야 하는 국방부장관 허가 절차의 세부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규정했다. 종전 규칙은 여행과 귀국에 장관 허가를 받도록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장관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위임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전지휴양이나 저지대 요양휴가, 본국 위로휴가 같은 특별휴가와 일시귀국 제도의 절차적 위임 근거를 부령에 직접 명시하라는 국방부 감사의 지적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향후 하위 훈령과 지침을 정비해 세부 심사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재무관 대상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제17조의 제목을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으로 바꾸고,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이 주재무관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재외공관무관부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후단을 신설했다.
이는 반기별 무관활동 평가 우수자 등에게 집행해 온 무관활동 포상금의 법령상 지급 근거를 명확히 갖추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그간 별도 직접 규정 없이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는 포괄 조항에 의존해 온 예산 집행 관행의 적법성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제2조 제1호의 재외공관 정의 중 실무상 쓰이지 않는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 문언을 '대표부 및 총영사관'으로 고쳐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기준에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