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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사립대 총장 직선제서 비정년 교원 투표 배제는 불법행위

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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