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 절차를 두면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적 단체라도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을 위법하게 차별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2026년 10월 30일 선고된 민사·특별 사건 중요판결 요지를 11월 2일 판례속보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비정년계열 교원 33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59347).

사립대 비정년계열 교원 선거권 배제 손해배상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를 도입하면서 정년계열 교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비정년계열 교원인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자에서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2022년 5월 6일 선거를 치렀다. 비정년계열 교원 33명은 평등권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8일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23나20098).

대법원은 평등권 침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 단체가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학교법인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출 절차를 둔 이상 그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을 위법하게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분양가상한제·공공임대 분양권 등 부동산 판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부당이득 성립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는 총액 기준 판단 법리가 제시됐다. 대법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부 항목을 과다 인정하고 다른 항목은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5다219022).

대법원은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가 정한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이며,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분양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나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상한금액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해 공급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한 것이라고 보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부 항목 비용을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분양권 취득이 문제 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파기환송됐다(2026다200913).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분양권 소지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와 제4조의 적용 범위를 심리했다. 그 결과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법인사단 일괄 결의·민사 및 조세 주요 법리

비법인사단에서 해임된 임원들이 여러 임원의 선임·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묶어 표결한 이른바 일괄 결의가 무효라며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상고가 기각됐다(2025다213593). 대법원은 여러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일괄 표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8244, 2025다218245).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확정판결 재심을 청구한 매매대금 사건에서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6다205113).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실인정이 된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세 사건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상고가 기각됐다(2022두33811).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등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지급한 성과급이 배임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심리했다.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구 법인세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 취득 금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나 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다(2026두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