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줄이려 정식재판 청구했다 ‘5년 취업제한’… 대법 “적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을 새로 명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을 새로 명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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