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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진흥법

수출 기업 국제분쟁, 소송 없이 조정 합의만으로 집행한다

법무부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 이행법률 입법과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국제 상거래 분쟁 시 조정 합의만으로 직접 집행력이 부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