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10년 동거·등본 등재돼도…‘사실혼’ 인정 안 된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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