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혼적사실혼

15년 별거·11년 동거해도…법률혼 안 깼다면 재산분할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