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신공사도 ‘대금지급보증’ 의무화…안 하면 공사 멈춘다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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