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발주자가 시공사(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22일 전면 시행됐다.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했는데도 발주자가 30일 안에 대금 지급보증서나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시공사는 적법하게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76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모법과 전날 공포된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 정보통신공사에는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없었다. 영세 통신 시공업체는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면서도, 발주자의 부도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떼이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왔다.
새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명시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단기 공사는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보증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는 장기 공사는 기성대가 지급 주기(2개월 기준)와 약정 방식에 맞춰 시행규칙이 규정한 산정식에 따라 보증 대상 금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보증 기한과 수단도 명확히 규정했다. 발주자는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급보증 방식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교부 외에 정보통신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교부로 한정했다. 담보 제공이 곤란해 보험료·공제료로 대신할 때도 신용도를 반영해 이들 기관이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증 의무를 어겼을 때 시공사가 밟아야 할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는 우편 내용증명이나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공인 전자문서 등 객관적으로 수신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규칙에는 신규 공사업자 교육제도 서식도 담겼다.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 공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관계 법령·실무 교육에 필요한 별지 제3호의2서식(교육수료증)을 신설했다.
민간 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사나 건물주는 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려면 보증 수수료나 보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시공사 역시 대금 미지급 우려가 있을 때 적법하게 공사를 멈추려면 정해진 규격의 내용증명 통지 등 법정 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