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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조사 안 받고 버티면 끝?"…사기 피의자 잠적 땐 체포영장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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