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수당 50만 원만 부정 수령해도 중징계…일 안 하면 감봉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부작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상향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