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50만 원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방치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도 경고성 처분인 견책 대신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00647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 수령과 소극행정의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치다.

개정 규칙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별표 1의2)을 엄격하게 손질했다. 종전에는 부정 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중징계인 강등부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었으나, 기준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실적을 대리입력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위를 도운 조력자도 직접 부정 수령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하는 별도 사유를 신설했다.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종전 견책에서 감봉으로 1단계 상향 조정됐다. 앞으로 소극행정이나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실질적인 보수 삭감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 감독자에 대한 문책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 규칙 제2조 제2항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부하 직원의 상습적인 수당 부당 수령이나 업무 방치를 묵인·방치한 관리자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공직사회 내 혐오문화 확산을 막는 기준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를 말이나 글,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혐오표현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제5조 제2항 제16호)로 신설됐다. 혐오표현 비위는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감경 제외 비위로 명시했다.

성폭력·성희롱·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상 예외도 정비했다. 개정 규칙 제8조의2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통보 요청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나 2차 피해 및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사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