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내 안 팔면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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