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둔 상태에서 다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의 처분 기한을 인정받았으나 규제가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6호)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지방세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에는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납세자는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고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종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의 처분 기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3년 처분 기한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의 처분 기한 기준과 지방세 취득세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