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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합특별시 기업도 지역 공동도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계약법이 시행됐다. 통합특별시 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 의무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특별시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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