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관할 구역 내 공공계약 체결과 제재 처분의 법적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통합특별시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 정식 포함되고, 통합특별시장의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81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 명칭과 단체장 직함을 계약 법령에 반영해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공동도급 법적 지위 명시
개정 법률은 제29조제2항 본문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는 일반 공사의 공동계약 규정을 정비했다.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서 이뤄지는 대형 공사를 입찰할 때, 현지 건설업체를 1인 이상 공동수급체에 포함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명확해졌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만 규정돼 있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통합한 새로운 행정구역 모델의 참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징금 심의 절차 확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도 정비됐다. 법 제31조의2제3항 본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단계를 제도화했다.
통합특별시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실무 유의점과 과제
공공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계는 법령별 경과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개정 지방계약법은 공포 당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는 지역제한입찰은 시행규칙에 따라 3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은 둘 이상의 시·도가 합쳐진 경우 설치일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 구역으로 분리해 지역제한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업체 간 급격한 입찰 구역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계약 전문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의 공동도급 의무화는 즉시 적용되는 반면, 중소 규모 공사의 단독 수주 자격은 3년간 분리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입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