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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법

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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