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임원 해임 요구 권한이 통합특별시장 체제로 공식 전환됐다. 종전 법령상 공백으로 남아 있던 통합특별시 소관 출자·출연기관 관리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 공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0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법률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만 한정했다.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로 묶이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관내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경영을 감독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주요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각각 추가됐다. 개정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와 협의해 출자·출연 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변경 고시해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심의위원회 규정도 정비됐다. 제6조 제3항을 개정해 기관 설립 타당성, 임원 해임 요구,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통합특별시의 부시장(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을 명시했다. 아울러 제2조의2를 고쳐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기관은 통합특별시장을 교육감으로, 통합시 부시장을 부교육감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재정·공공기관 운영 법안 8종과 함께 일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연구원·문화재단·경제진흥원 등은 통합특별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통합시장이 총괄하는 단일 감독 체계에 놓이게 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 가고 있다"며 교육행정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