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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새 주인이니 월세 올려라”…세입자, 승계 거부하고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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