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직인 신고,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에 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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