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끼리 나눈 음담패설, 옆자리 제3자 불쾌했다면 ‘성희롱’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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