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배상 시효 끝나 패소했어도…“3년 내 다시 청구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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